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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지원대상, 금액, (ft.확인지급)

by 쿼카는퀸가 202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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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시기인 만큼

방역지원금을 손꼽아 기다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손실보전금 지급받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 하겠습니다.

 

목차 

- 손실보전금 이란?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매출감소 기준

-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확인지급 신청방법 

- 이의신청

- 요약 및 결론 


- 손실보전금 이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370만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들에게 

6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통한 완전 극복을 위해 

사업체를 가지신 자영업자분들에게 매출액, 업종별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 

공통지원 요건 

구분 내용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12.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영업중 '21.12.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산공인 정책자금융자 제외 업종

 


- 지원금액 

이번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의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된다.

최대 1000만원

그리고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하여 700~1000만원까지 상향지원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매출감소 기준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연도별 또는 반기별(일반과세자) 매출 비교시 신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비교

- 신고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반기별 매출 비교 '21.6월 이후 창업자의 '21.7~11월 대비 '21.12월 매출 

비교시 해당기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적용 

- [과세 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 비교기간이 되는 '20~'21년의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 모두 부재시 확인지급 등을 통한 영업여부 확인 후 지급 

(영업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신청기간 및 지급 시기 

구분 지급시기 대상
신속지급 5.30.(월)~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확인지급 6.13.(월)~ - 개별 증빙자료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 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이의신청
8월 중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신속지급 

대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22.5.30.(월) ~ 22.7.29.(금)

 


- 확인지급 신청방법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채,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변경 등 

- 공동대표 상버체 (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협(설립인증서)등 

 

신청기간 

- 22.6.13 (월) ~ 22.7.29(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 제출(업로드)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진행 

 


- 이의신청 

대상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업체

 

신청기간 

-22년 8월 중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업로드)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유의 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입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

본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손실본전금신청하러가기 

 


- 요약 및 결론 

손실보전금 신속지급대상자라면  공휴일 상관없이 접수 가능하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면 확인지급 대상자를 통해

6월 13일 (월) 부터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하면 됩니다.

누구는 받고 못받는 사각지대 없이 

꼭 힘들 분들 손실보전금 받고 사업을 이어나가는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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